전세로 2년 살다가 4개월전에 전세갱신권 써
2년 더 살기로 재계약서(5프로올려줌)작성까지 했는데요.
아직 기간이 남은 상황인데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이럴경우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야 하는지요?
쳇gpt한테도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안주네요.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물어야한다고
하구요
네이버ai는 임대인이 물어야 한다고
대답하기도 하구요
여기82쿡 회원님들이 워낙 박식하신분들
많이 계셔서 급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 있으신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