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10년전에 아파트 구입할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여서 거주조건도 없었어요
전세를 줬고 작년에 조정지역과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이 아파트를 이제 서서히 정리할까 생각하는데
저희는 1가구 1주택인데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1주택이여서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데 거주요건이 취득당시 기준인지 아님 작년에 조정지역 으로 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가 생각보다 안팔리면 몇년 가지고 갈수도있는데 거주 비거주는 계속 취득당시 요건일까요? 하 머리아프네요 검색해도 자세히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