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혼변호사가 많이 듣는다는말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혼변호사가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로 인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