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혼변호사가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로 인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6. 04. 12 21:10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혼변호사가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로 인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