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m=0134_202604091432164556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한국 와봤으면 5년 복수 비자
"베이징 등 대도시 중국인에 10년짜리 비자"…발급 요건 완화
법무부, 단기체류자격 사증발급 관리지침 개정
2026.03.31 오후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