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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 정지 시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하다는 것 보여준 첫 사례
알바생이 음료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고소...여론 악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 두 곳에 대해 본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점주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ㄱ점주는 기존에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ㄴ점주는 사과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은 550만원의 합의금을 전액 반환했다.
더본코리아는 “두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충북 청주의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사건에서 시작됐다.
ㄱ점주는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 다른 ㄴ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
실제 피해 금액 대비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알려지면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 권력 관계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본코리아는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점주들의 고소 취하 및 합의금 반환을 이끌어낸 뒤 영업정지라는 내부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아닌 본사가 가맹 계약을 근거로 내린 제재라는 점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자체 징계’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기준 설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