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 국군통수권자와 추종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선포 여건을 충족하려 한반도 전쟁을 조성하려 한 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하고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윤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4
년
10
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 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43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