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변호사님을 2심에 다시 선임하게됐어요
이미 한번 같이 진행했기에 카톡으로 항소심 전체 ***원에 수임해드린다해서 그럼잘부탁드립니다하고 동의했어요
정식 계약서를 쓰러오래서 그냥 1심때처럼 입금하면되는거아니냐하니 합의성공보수가 몇프로다 라고 있더라구요
전 1심 맡아주셔서 2심 싸게해주시는줄 알았는데 특약이 따로 있었던거예요
그런데 그비율로보면 다른 변호사보다 비싸지는건데..ㅠㅠ
아직 계약서 전이라 착수금 안보냈고 의뢰하겠다고 구두로 동의했을때는 합의금보수 미고지상태였기에 비용구조 안내를 못받아 서로 다르게 인식한것같으니 선임철회 요청해도될까요?
10프로만되도 그냥 하겠는데 20프로나 되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