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에 가담한 차 모 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차 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임을 인식했던 점 등을 종합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중순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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