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이 국회에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면 선서하겠다”는 모습과 자신이 출석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다가, 공감가는 글이 올라와 퍼왔어요.
박상용의 ‘비웃음’이 증명한 검찰의 오만
보완수사권은 ‘독약’이다.
.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응대하는 한 검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목격했다. 박상용 검사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지난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의 전형이자, 국민을 대하는 그들의 오만한 시선 그 자체였다.
.
인간은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조직에 속하는 순간 개인은 그 구조와 이해관계에 포섭되기 마련이다. 한국 검찰은 수십 년간 정치 권력과 결탁하며 스스로를 강화해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쥔 구조는 사건을 ‘만들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변질됐고, 이는 곧 견제받지 않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장됐다.
.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죽이기)수사는 검찰권 사유화의 정점을 보여준다. 과도한 압수수색, 장기화된 수사, 선택적 기소에 대한 비판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여기서 본질은 유무죄 여부를 넘어, '수사 방식 자체가 이미 철저히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이다.
.
박 검사가 보여준 국회 능멸은 검찰에게 부여된 '보완수사권'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효능감을 주었는지 반증한다. "우리는 누구든 엮을 수 있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확신. 이 독초를 뿌리 뽑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
특히 그가 연루된 술판 회유를 통한 진술 조작 의혹, 표적·별건 수사 논란은 검찰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질서 유린과 다름없다.
.
검찰 개혁의 완성은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배제'에 있다. 검찰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 배경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쥔 기형적 구조가 있다. 그들은 수사권을 방패 삼아 기소권을 휘두르고, 기소권을 무기로 수사 대상을 유린해 왔다. 최근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검찰에게 최소한의 수사권이라도 남겨두는 것은 권력 오남용의 불씨를 살려두는 것과 같다.
.
사법 시스템 재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단절'에 있다. 보완수사권까지 배제하여 검찰의 초법적 권력을 해체하고, 이를 민주적 통제 체제 안으로 완전히 귀속시켜야 한다.
.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박상용이라는 ‘표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하다. 검찰의 손에서 수사권이라는 칼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의 관용과 유예는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독약’이다.
[ Edward Lee 페북글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