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자를 받았어요.
이런거 피싱일까요?
실제로 코웨이 정수기랑 비데
사용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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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채권수임 및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등 통지]
AAA 귀하(사)
※AAA님이 아니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잘못 수신된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
당사는 채권추심 허가업체로서 귀하의 채권자 코웨이(주)로 부터
2026년 04월 01일 채무금액 3,600원(원금 3,600원 / 이자총액 0원),채무불이행 기준일(2026년 01월 30일)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귀하(사)의 아래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는 성명(명칭),법정 생년월일,주소,연락처,채무내역등입니다.
국민 777-19-074784053
※기초생활수급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는 추심이 제한되오니 연락바람.
▶신용조회정보 제공에 관한 통지
또한 당사는 동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사)에 대한 신용조회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임을 알리며,
향후 동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받을 신용조회정보는 성명(명칭),법정 생년월일,채무불이행정보,공공기록정보,연체정보,채무상환정보,
대출개설정보,카드개설정보,면책/개인회생 요약정보,기타정보 등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 : 부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제2항>.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1만원 이내)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지(www.smcredit.co.kr)에 공시,내용에 대해 감사팀(02ㆍ390ㆍ9612)문의 가능
에스엠신용정보 담당자 김록경 전화번호: 02-366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