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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며, 먼저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담겼다. 헌법 제명도 기존의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자고 했다.
현 헌법 77조 4~5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부분은 기존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로 고치자고 이들은 제안했다.
------------찬성요. 통고가 아닌 승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