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팔레스타인인만 교수형하는 법안 통과!!

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인 테러범 기본 형량 교수형으로' 법안 통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킴 

인종혐오 테러 등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이스라엘 의회가 찬성  62 표, 반대 48 표로 가결했음

 

같은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이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교수형에 처한다" 라는 문구가 이법이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뜻임.

 

이 법은 선고 후  90 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해야 하고 피고인은 항소할 수 없음.

또한 판사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함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씹혔음.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죄를 저질러도 인종에 따라 교수형 여부가 달라지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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