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아이에게 주택마련에 1억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아이가 홈택스에 받는 시점에서 3개월내에
증여세를 결혼자금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6. 03. 30 10:58
결혼하는 아이에게 주택마련에 1억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아이가 홈택스에 받는 시점에서 3개월내에
증여세를 결혼자금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