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결혼자금증여

결혼하는 아이에게 주택마련에 1억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아이가 홈택스에 받는 시점에서 3개월내에

증여세를 결혼자금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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