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무사님 혹은 근로기준법 아시는 분~

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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