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
작성자: 근무
작성일: 2026. 03. 28 18:40
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