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1044?cds=news_edit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과
변호사 단체가 보안수사권 토론회를
가졌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나봅니다.
관심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보안수사권 = 수사권
이거주면 공소청 중수청 분리하는
의미가 사라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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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비상 상황'에 예외적인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27
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 법리 재구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위법수사 정황 포착 등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1차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모델이 '수사·기소 분리'에 걸맞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장치를 덧붙여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