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기사님께서 현금받으시고
제게 현금영수증을 전 사업자아니라 소득공제로 발급해주셔야하는데 지출증빙용으로 어제 잘못 발행해주셨어요
홈텍스 들어가보니 제가 직접 용도 변경을 소득공제용으로 할수있던데 아저씨께 굳이 연락안드리고 바꾸면되나요?
아저씨한테 가는 불이익은 없죠?
검색해보니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요으로 변경이 까다롭고(증빙서류 업로등 등) 그 반대로는 비교적 쉽던데(증빙서류없는듯)
원래 지출증빙으로 하는게 더 엄격한건인가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6. 03. 27 14:37
이사기사님께서 현금받으시고
제게 현금영수증을 전 사업자아니라 소득공제로 발급해주셔야하는데 지출증빙용으로 어제 잘못 발행해주셨어요
홈텍스 들어가보니 제가 직접 용도 변경을 소득공제용으로 할수있던데 아저씨께 굳이 연락안드리고 바꾸면되나요?
아저씨한테 가는 불이익은 없죠?
검색해보니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요으로 변경이 까다롭고(증빙서류 업로등 등) 그 반대로는 비교적 쉽던데(증빙서류없는듯)
원래 지출증빙으로 하는게 더 엄격한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