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적으론 양육비 보류 근거 없다

항소장 제출이 양육비 면죄부?

 

"항소를 제기했으니 판결 확정 전까지 양육비를 보류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내야만 한다.

즉,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졌거나 정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전처인 A씨가 당장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빈틈을 노려 사실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가깝다.


출처: 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O3M48C71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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