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영화예매권 2장 판매했는데 구매자에게 4일 후 연락이 와서 이미 사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ㅠㅠ.
고객센터에 예매권 사용일자라도 확인해보려고 하니 타인에게 등록된 개인정보라서 확인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당근 판매직전 예매권 사용여부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것도 불찰인것 같고, 4일이나 뒤에 연락한것도 구매자가 이미 쓰고 저에게 이런 찔러보기를 하는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제가 이벤트로 당첨되고 나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준적이 없는건 확실한것 같은데.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구매자가 거짓말한거라도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환불해야줘야 하는걸까요?
이런걸로 경찰 의뢰하는건 민폐겠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