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석 달 사이 13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일주일에 한 명씩 기계에 끼이고, 무거운 자재에 깔리고, 작업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한국인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2024년 국가인권위 연구조사)가 말해주듯,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소식은 일상적인 비극이 됐다.
그럼에도 뚜안 씨의 죽음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스물넷의 청년 고 김용균 씨의 죽음과 너무도 닮아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불러왔던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이주화’가 되어 또다른 청년의 죽음을 낳았다.
특히 뚜안 씨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노동자였다. 정부가 선발해서 데려온 노동자이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노동부는 아무런 관리 감독 없이 손 놓고 있었다. 뚜안 씨만의 일이 아니다. 그의 죽음에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약 30만 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들어있다.
취재진이 그가 일했던 공장부터 화장터까지, 그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