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당시 '건진·윤우진 변호인 소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특검이 발언 맥락 잘라서 기소…의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
윤 전 대통령은 소개 의혹을 부인했지만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점이 드러났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언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었던 만큼 토론회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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