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오늘(
2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
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돼 왔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43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