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 자식이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다면

조부모로서 어찌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탐탁치 않았던 결혼과 출산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도의적 책임을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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