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MO8_4VsSCDA?si=CZeI7OpOtPKZCzC8
보완수사권!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한다는데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것!
현재까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제한이
되어 있다. 나머지 사건은 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되어 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송치가 되면 사건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권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법문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어 있긴 하지만
동일성 판단 여부도 검사들이 하는 것이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