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ㅎㅎ 민주당 씹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