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현송의 전세제도에 대한 견해

신현송의 견해에 따르면 전세제도는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 금융 정책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규제(예: 보증금 과세, 보증 한도 축소)를 통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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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신현송(2013)은 전세제도를 주택임대차계약(housing lease contract)일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와 금전대차가 결합된 계약(joint contract of lease and lending)  형태로 개념화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전세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주택점유사용권을 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임차인에게서 받고 계약기간 동안 서로간에 월세와 이자 지급을 자동적으로 상쇄시키기로 - netting-out of rent and interest flows - 묵시적으로 합의한 결합계약으로 개념화하게 되면, 집주인이 사용권을 팔았다가 원래가격으로 되사는 환매조건부 채권계약(repo, repurchase agreement)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전세를 주택관련 레포거래(Housing repo.)로 칭하고 있다.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자 월세와 이자를 받으면서 원래 재산을 감시하는 집행비용(monitoring and enforcement cost)의 절약을 통해 중개비용을 낮추고 이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저축을 통한 자본축적, 그리고 효율적인 금융배분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한국재정학회 = https://share.google/EpyHKHcsZvSxPZl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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