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정도를 그동안 엄마 통장으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상속시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수도 있나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6. 03. 21 10:11
700정도를 그동안 엄마 통장으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상속시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