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임대수입

700정도를 그동안 엄마 통장으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상속시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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