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기간 23년, 15년 정도 맞벌이를 했었구요.
현금은 각자 관리하고 있고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남편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 팔기를 원치 않구요.
그럼 이런 경우 일단 제가 나와서 별거 하다가 이혼하고(이혼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아파트가 팔리면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들을 공증해서 서류를 남겨야 하는거 맞죠?
작성자: ...
작성일: 2026. 03. 20 12:43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기간 23년, 15년 정도 맞벌이를 했었구요.
현금은 각자 관리하고 있고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남편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 팔기를 원치 않구요.
그럼 이런 경우 일단 제가 나와서 별거 하다가 이혼하고(이혼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아파트가 팔리면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들을 공증해서 서류를 남겨야 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