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한다고 해서 직거래 계약했고
곧 잔금일입니다
부동산 서류들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지 등기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넘겨주나요?
매수인에게 법무사 섭외했는지 물어보고
그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될까요?
지역이 멀어서 만나서는 못합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 까지 함께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일에 잔금을 계좌로 받으면
제가 부동산 소유권 서류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무사는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는게 맞죠?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6. 03. 18 17:10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한다고 해서 직거래 계약했고
곧 잔금일입니다
부동산 서류들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지 등기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넘겨주나요?
매수인에게 법무사 섭외했는지 물어보고
그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될까요?
지역이 멀어서 만나서는 못합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 까지 함께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일에 잔금을 계좌로 받으면
제가 부동산 소유권 서류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무사는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