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은 수정, 靑은 삭제하라…이번엔 직접 소통"
"국힘 이런 식이면 후반기 때 상임위 다 가져올까 싶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 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중수청법 45 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법 45 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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