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명의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는 사망 사실을 알려야죠?

6년간 집주인과 모든 소통은 제가 해왔고 반전세로 살고 있어서 남편 사망이후부터 제 이름으로 8개월은 월세를 송금 했어요

계약 만료가 되어서 계약금은 제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넣어주더라구요

잔금 받는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저한테 계약금 주셨다고 했더니 그 돈을 다시 입금시켜 달라,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켜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계약금으로 써서 송금은 어렵겠다고 했더니 이삿날 남편이 직접 이미 받은 계약금에 대한 확인서를

써야겠다고 하네요

세무사님한테 문의를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랑 아들의 주민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서 찜찜하네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세보증금이 저한테 상속됐다는 상속인들의 확인서까지 준비 하려는데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은 계약금을 송금 하고 다시 남편 계좌로 받고 잔금도 남편계좌로 받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개인사를 밝히기도 싫고 여자한테는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해서 부동산에서도 남편이 상대해야 한다는 사람이라 남편의 부재를 미리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상태도 안보고 입주청소 해놓고 나가라며 150만원짜리 입주청소 견적 보내서 나갈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아시는 분 안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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