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6조 알아봅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 수사개시권(수사권 아님)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20.2.4]
-->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거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거 다 삭제해도 형소법 196조
살려두면 의미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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