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매수시 법무사

부동산 매수할때 법무사 컨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와 하면

기존 근저당 상환처리와 등기말소, 새로운 등기 등

일체를 부동산에서 알아서 체크해 잘 챙겨줄까요?

그게 매수인 입장이 더 편한가요?

개인적으로 따로 알아보고 선임하면 차이가 있을까요?

매수할집 매도인의 기존 은행대출 근저당이 두군데 은행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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