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6차례나 가해자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신고는
2025
년 5월
11
일이었다. 피의자 A(
40
대 남성)씨와 피해자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2013
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지난해 B씨는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5월
26
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2·3
호 조치를 받아 B씨에게 전화·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 집과 직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두 달 뒤인 7월
10
일 종료됐다.
두 번째 신고는 올해 1월
22
일이었다. B씨는 경찰서에 A씨가 찾아온다며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세 번째 신고는 6일 뒤인 1월
28
일.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네 번째, B씨는 2월 2일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잠정 조치' 1∼3호를 내렸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화·문자 메시지 전송 등 연락 금지 △
3-2
호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가해자를 유치장 구금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구금 신청 등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섯 번째, 2월
21
일 B씨가 A씨를 또 신고하자 경기북부경찰청이 구리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구리경찰서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위치 추적 장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구금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인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4
일 오전 8시
56
분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신고를 했다. 2분 뒤 오남읍 한 도로에서 A씨가 공격한 흉기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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