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3729?sid=100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 강조
민주당, 19 일 국회 본회의서 입법 마무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 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정 대표가 정리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을 끝내고 행안위(중수청법안)와 법사위(공소청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9 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 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