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v.daum.net/v/202603161827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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