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수 - 정부개혁안의 진실(많이 알려주세요)

자꾸 당정청 협의가 잘된 역대 최대 검찰개혁안이라고 도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한동수 - 특수부 검사들이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한동수 페북펌

1.전, 현직 검사가 주도하여 만든 안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검사는 중요사건을 개시 당시부터 다 파악하면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완수사를 하면서 중수청에 입건요청을 하여 표적수사 , 별건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안입니다.
중수청법안 (정부)은 수사기관 가운데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를 창설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유착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권력을 정상화 한다는 검찰개혁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2.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봅니다.
직접수사권이면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사기적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기소 및 공판 수행 )으로서 수사권 개념에 포함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 "전건송치"가 타당하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입법안에 따른 부작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말만 계속하는 검사들에게 또 다시 속은 것일까?
아니면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미온적인 생각을 가진 정부 인사들이 입법에 관여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험 잘본 검사는 믿을 만하고, 같은 행정부 공무원인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것일까?
경찰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을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일까?
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부처를 달리하는 외청이나 처로서 각각 독립기관인데 왜 상하관계로 보아야 할까?

검사 한 명이 지휘를 통해 중수청 내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가 사건을 덮고 싶으면, 중수청을 통해 계속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일까?


3.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고 다른 나라 입법에도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1 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굳이 포함하려면,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사이버범죄"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중수청에게는 사건이첩 요청권을 주었습니다(제44조 제2 항, 제3항). 이로써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3항).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알게 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6항).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첨부하여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입건 요청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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