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세 신고시 유언장 이나 재산분할협의서 제출시

유언장이 있어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써야하는걸 알고있는데요

유언장내용이 정확치 않고 사실과 다른점도 있고

또 협의한 내용도 유언장과 조금 다른경우

 

어쨌든 상속세신고할때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유언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두개가 다른데 둘다를 제출하면 

받아보는 곳에선 헷갈리는거고

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면 되지않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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