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합의안에 대한 30문 30답 설명자료라는 게 있어요.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검찰은 없어져요.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사라지거나 분리되어 중수청, 기소청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 사라지기로 이미 정해진 것 중 하나가 재수사 요구권인데 그걸 이지은이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재수사 요구권이 사라졌으니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건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라 지금 논의중인 게 아니예요. 지금은 중수청, 기소청법에 대한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경파와 경찰출신들은 자꾸 지금 논의중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서 논점을 흐리고 있잖아요.
법안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로하는 설명 말고 문서로 공식화 된 걸 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