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늘 겸공 듣고서 궁금한 점

정부입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이 사건 암장하면 안되니 국수본, 공수청, 경찰의 중요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첩요구도 할 수 있고 그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개시통보하고 하는 등의 검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경찰출신 변호사 여자분의 말은 불송치하는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사건내용을 보내서 3개월 간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시간동안 검사가 검토하고 이상하면 재수사하도록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검사가 게으름을 피우든 뭐하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거구요. 

그렇다는 건 검사가 불송치한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암장이 안되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제도가 미약해서  3개월 기간이 짧다면 그 기간을 좀 늘이면되고, 검사가 검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검사가 꼭 검토할 수 있도록 검사의 의무를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바꾸던가요. 

지금 검찰이 사고쳐서 검찰개혁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제도가 있고 검사들이 검토할 기간도 3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 왜 굳이 검사한테 새로운 권한을 못줘서 안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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