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임사등록 문의

어제 주임사등록 질문했을 때

답글에 주임사등록 하면 오피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가 된다며 비추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임사 혜택 중 하나가 사는 집을 비과세 처리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다주택자로서 사는 집을 파는 것이 아니고 1주택자로서 파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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