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퇴직 후 국민연금 추납시에 기존액수 이상 불입 못하나요?

아이가 4대보험 해주는 알바 다닐때 월 11만원정도 납부했더라구요.

알바가 끝나도 제가 보태서 계속 납부해주고 싶은데 

20만원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퇴사 후 추납시엔 기존액수 이상 안된다는걸 본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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