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돌고 있는 보유세 개편 찌라시입니다.
똘똘한 1채 소유자라 뉴욕시를 뛰어넘는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두렵네요.
장특공제는 어찌 되었든 대폭 깎이겠네요.
앞으로 이사는 엄두도 못낼 것 같습니다.
1. 구간별 누진세 도입
- 12억 이하 : 1% 유지
- 12~25억 : 12~20억으로 변경, 1.3%->1.8%
- 25~50억 : 20~50억으로 변경, 1.5%->4%
- 50~94억 : 2%->4% 이상
- 94억 초과 : 2.7%->5% 이상
2.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 69% -> 80%(2026년 시행)-> 90% 이상(임기내 시행)
3. 1주택 비거주자 혜택 축소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
세금감면 최대 80% -> 20%
거주자 요건 : 한해 183일 이상 거주
- 종부세 공제구간(12억) 다주택자(9억) 수준으로 동일처리.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외.
- 전세대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