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으로
정유가격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근거랍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
가장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여
'최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해당 조항: 제23조
(석유가격의 최고액 결정 등)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물가안정법)
물가가 폭등할 때
국가 전체의 경제 질서를 잡기 위해
발동하는 상위 개념의 법입니다.
해당 조항: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석유 포함)의
가격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