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재산이나소득보는거는
올해 2026년에 받으려면
작년 즉2025년 1월~12월 재산과소득으로
보는건가요?
1년방황하느라
다른학교에 입학해서 현재 3학년이라
총7회 받았구요 2학기때 한번더받면
8회 끝납니다 내년 4학년은 국가장학금
해당이안되 전액내야하는거죠
요점은 요번에 이직하면서 받은퇴직금
3000만원과 집에 보관하고스있던 현금이
1500만원정도 있는데 은행에 넣어놔도
작년소득으로 계산되서 상관없다면 1년만
마을금고에 묶어놔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