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보정명령에 당사자표시정정해서 내라고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구요.
여자가 사업을 하다보니 당하는게 너무 많은데 저런 이유로 이행못해 전자소송이 무효된게
한두번이 아니네요.
이번에도
피가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와 일치하도록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호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직원모집하는거 간단하게 하나 나오고 마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