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박은정 의원 페북. 바로잡습니다

바로 반박 당할 걸 주절주절 떠든자 누구인가.

김규현...공부는 좀 하고 말하자

 

바로 잡습니다. 

 

1. 검찰의 인력이 공소청에 남는다는 박은정의원의 주장이 틀렸다?

공소청법 정부안 부칙 6조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청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공소청에 그대로 소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기소분리가 관철되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기소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개시와 기소분리를 수사기소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3. 보완수사권으로는 별건수사를 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도 별건 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별건수사로 구속하고 한참 지나서야 무죄가 나는 검찰의 정치수사 표적수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완수사라는 미명하에 별건수사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대검 중수부 어게인이 공포 마켓팅이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아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이첩요청권을 통하여 그 중 일부 사건을 선택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개시 통보, (검사)의견제시, 입건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검사와 수사관이 긴밀하게 중대범죄를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대검 중수부와 유사해질 위험성이 큽니다. 원래 하나의 조직이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조직이 분리되어도 과거의 인맥과 이해관계에 따라 긴밀하게 다시 한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5. 조국혁신당 법안에도 이첩요구권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2024. 8. 발의한 법안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정보를 통보받지도 않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받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모든 규정이 합해져서 중수부처럼 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검경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개시통보 의견제시, 입건요청이 왜 문제인가?

현행 검경 협력 수사준칙에도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입건지휘를 받지는 않습니다. 검경은 대등관계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수청법 정부안은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수사지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7.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면서 킥스를 대안으로 제시해놓고,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킥스로 수사개시 통보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신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시 킥스상 검사의 사건목록에 사건번호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면 검사가 그 사건을 챙기게 되므로 수사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정부안에서 중수청에서 수사초기부터 검사에게 킥스로 보고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사안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8. 자기정치하느라 정부안을 비판한다?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제도개혁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충실하게 설계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저의 자기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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