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 모두 다같이 양도세 뚜드려 맞게 생겼네요

1주택자도 실거주자도

우리 모두 다같이 양도세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양도세 짝짝

 

이들한테 양도세 안 메겨서 (무제한 보호?  ㅋㅋㅋ)

집깂 올랐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석 6개월만에 30~50프로 이상 오른 이유 찾은게 이거에요?

 

 

“실거주 1주택자 무제한 보호 ‘도그마’ 깨야 주택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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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축소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 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소득 간 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짚었다.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 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 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고, 양도 시 주택가격이  12 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 억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12 억원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양도 시 주택 가액이 아닌 발생하는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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