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간판갈이'로 전락한 '검찰개혁'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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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패착은 공소청을 사실상 기존 검찰청의 복사판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수사지휘를 목적으로 했던 3단계(대검-고검-지검) 계층 구조 역시 그대로 답습한 모양세다. 이는 과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민주당 당원들과 법사위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사권 부활의 여지'다. 공소청법 제4조 9항 등 포괄적인 직무 규정과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언제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 수사권이 부활한다"는 당원들의 우려는 결코 근거 없는 기우로만 볼 수 없다.
이번 법안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 인력이 주도한 '검찰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검사징계법을 통한 특혜 유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고수, 법무부 직원의 공소청 겸임 허용 등은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인적 쇄신 없는 '간판갈이'로는 검찰의 폐습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