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리모델링단지 세입자 나갈때 이사비 드리나요?

부모님께서 소유한 경기도 오래된 아파트가 리모델링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계시고,

그 아파트에는 세입자 3인가족이 거주하세요

강성 미동의세대가 많아서 리모델링이 빨리 진척될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측에서 올 7월부터 이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해요

공시는 아직 없구요

부모님도 분담금 걱정에 미동의자세요

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과 5월에 계약만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재계약여부 확인차 이따 저녁에 세입자분과 통화 예정이신데, 이런 경우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니 계약서 특약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이주시, 별도의 비용 없이 이주일을 계약만기로 한다"만 명시하라고 하시네요

리모델링은 이주비 지원정책이 따로 없어서 통상 이렇게 한다는데, 양방이 합의하기 나름이다라고만 하셔서 모호해서요

재계약기간인 2년 내에 이사나가야 하면, 세입자분도 난감할텐데 집주인인 부모님이 이사비를 드려야할까요?

참고로, 4년전 부모님께서 3천만원 웃돌게 들여 아파트 인테리어(섀시제외) 새로 다 하고서 맞은 첫 세입자분이고, 보증금과 월세 증액 없이 4년째 살고계시고, 직장이 근처시래요

첫 계약 직전에 리모델링 이슈가 생겨서 계약서에 리모델링 추진단지라는 문구가 들어있긴 합니다

2년 내에 세입자분이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집주인인 부모님이 무얼 해야하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서로 합의해서 넣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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