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내용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 유감이다. 조국혁신당 법안과의 자세한 차이는 두 법안을 비교해보시길 바란다. 일단 딱 하나만 짚고자 한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다. 현재에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보완수사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현재 고등검사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이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外廳)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 단위에 2단계 검찰 구조가 있고, 연방 검찰이 있어 3단계 구조다(연방검찰이 주검찰을 지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다. 영국은 비연방국가로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Office; 기소권만 보유),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수사권과 기소권 보유)과 경찰(수사권만 보유)의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구조와 유사한데, ‘왕립검찰청’은 2단계 구조이다.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 구조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상의 점,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